건강한 교회, 새로운 목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인 [교회2.0목회자운동]은 오정현 담임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건에 대한 사랑의교회 당회 조사결과와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권고합니다.
1.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담임목사의 표절 문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조사해 표절이 사실이며 반복적으로 거짓말 했음을 확인한 수고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2. 그러나 사랑의교회 당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처리에 있어 치리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오정현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3. 목사는 노회 소속이며 치리권한도 노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교단 헌법은 목사의 소속(헌법 '정치' 제4장 목사) 및 치리 권한을 개 교회 당회가 아닌 노회(헌법 '정치'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 제6장 제37조)에 두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사랑의교회 당회는 조사결과에 대해 본인이 죄를 인정하였음으로 당회만이 아니라 전 교인들에게 공개 사과하도록 하고, 일단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정지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노회에 치리를 요청해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5. 절차가 이러함에도 사랑의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자발적으로" 박사학위를 포기하고 6개월간 자숙의 기회를 가지며 자숙 기간 중 사례의 30%를 받지 않도록 권고 처리했습니다. 더구나 자숙 기간 중 비록 당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이지만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6. 그러나 이는 3.4번에서 지적한 대로 담임목사에 대한 권징 절차를 무시한 처리이며 내용도 부적절합니다. 박사학위 표절자는 박사학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며, 6개월 자숙 및 사례비 삭감은 죄의 중함에 비해 경한 것이며, 담임목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회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합동 교단 헌법은 '권징조례' 제6장 제37조에 목사에 대한 재판은 불공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 직의 거룩성을 감안할 때 죄를 경하게 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사랑의교회 당회가 권한 밖의 권고 처리를 함으로 인해 노회의 정당한 징계를 제약하게 되며, 과도하게 경한 처리를 함으로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음을 알고 지금이라도 노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는 목사로 부름 받고 임직된 직분자들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직분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또한 목사도 죄악에 대해서는 정당한 치리를 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값을 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교회 당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정당한 징계 절차를 통해 한국교회 자정의 모습을 보임으로 심각하게 추락되어 있는 한국교회 신뢰도와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출발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권고합니다.
2013. 3.20.
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장: 이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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