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소장 정진우)가 박정희 정권 유신독재의 상징인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2일 낸 논평에서 인권센터측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크게 환영하며 헌재의 결단을 존중한다"면서 "오랜 세월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고통을 감수해온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격려들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법적 차원에서 속히 이뤄질 것을 빌었다.
앞서 인권센터측은 "긴급조치는 군부독재가 민주주의를 억누르고 인권을 탄압하는 악의적인 횡포였다"고 규정했으며, "예로부터 악이 정당화되고 의인이 고난 받는 현실은 기독교가 극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적 과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선언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인권센터측은 앞으로 "다시는 이 땅위에서 긴급조치와 같은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22일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내려진 긴급조치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억압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이날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9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관 8명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먼저 긴급조치 1·2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했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참정권, 표현의 자유,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조치 9호에 대해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헌법개정 주체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제한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만 1천 백여명. 이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