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에게 ‘시각 장애인이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4월 시각장애 1급 오모(여,27세)씨는 농협 ATM이 일반 사용자를 위한 음성안내만 제공하고 있어 시각 장애인은 사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에 농협은 2009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능이 지원되는 ATM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농협의 규모 및 분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 농협중앙회장에게 향후 도입하는 신규 기기 뿐 아니라 기존 기기에 대해서도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ATM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협과 같은 금융기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