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예장통합 손달익 총회장이 8일 성명을 냈다.
손 총회장은 특히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종교 간의 변증과 건전한 비판까지 막아서 결과적으로 헌법에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손 총회장은 또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두고선 "기존의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화와 윤리에 심각하게 반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법안이 담고 있는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 등에 대해서는 "사회 각 부문의 의견이 크게 상이한 조항을 일률적으로 법률로 정하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사회적인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총회장은 "이 법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깊이 고려해 사회적 분열의 원인을 제공할 갈등 요소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안의 발의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인권의 신장과 함께 사회적 통합도 추구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어온 건강한 가치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