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3년 장애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영주 총무가 2013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는 모습.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가 14일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맞이해 ‘2013년 장애인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NCCK는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장애인을 시혜적 차원에서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장애인 선교에 대한 이해의 전환을 요구했다.
NCCK는 "장애인은 돌봄의 대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며, "장애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등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재출발 해야 한다"고 했다.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을 넘어선 가족공동체의 이해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NCCK는 특히 "한국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막힌 담을 허물어 차별과 편견을 없애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교회 조직과 활동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참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교회 내 직제(목사, 장로, 권사, 집사 등)와 교회 외부의 직제(노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에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장애인의 바람이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는 지극히 평범한 것임도 확인했다. NCCK는 장애인의 바람은 "비장애인들이 소소한 일상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이라며 "어디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 차별 없이 동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는 교육권,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은 장애인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선교는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또 "기독교 장애인 시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의 병폐를 막기 위해 한국교회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CCK는 또 한국교회가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발달 장애인법 제정 △한국 수화 언어 기본법 정하고, 농아인 교육환경을 개선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대폭 확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크게 늘리고, 이동권 보장 △장애인 의무 고용의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특수교사의 법적 정원 증원 △공공임대 확대 통한 안전한 주거권 보장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건강권 보장 △장애인 문화예술, 체육활동 활성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선언문은 김영주 NCCK 총무와 이애자 NCCK 장애인소위원장 이름으로 발표됐다.(사진= NCCK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