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중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최모 목사(59)에 교단 측에 징계하라고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1일 최모 목사가 징계를 권고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권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도들의 진정서와 진술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 100여명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설교 중에 성희롱적 언행을 해 목사와 신도의 관계에 비춰 신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경과 무관하게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임시 당회장도 당회장의 권한을 갖는 점 등에 비춰 성희롱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확실히 했다.
앞서 최 목사는 "성희롱 의도가 없었고 인권위가 일부 신도들의 진술만을 믿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임시로 당회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인권위법의 성희롱 주체인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편 바 있다.
지난해 9월 인권위는 최 목사 설교 중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 등에게 최 목사의 징계를 권고를 했었다. 최 목사가 지난해 7월 서울관악노회 소속 한 교회의 임시 당회장 재직 때 설교를 하던 두 손으로 가슴을 받쳐 올리는 시늉을 하며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을 한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 목사가 이전에도 같은 교회에서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발언을 했다는 진술도 권고 조치 이유에 추가됐다.
한편,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과 궤를 같이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이하 여교역자연합)도 22일 성명을 내고, 성희롱 발언을 한 목회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성도들 앞에서 공개사과하라"는 요지의 입장을 밝혔다.
여교역자연합은 이 성명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목회자에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해야 마땅하다"고 했으며, "더구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인권위의 징계 권고를 무시하고,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낸 행위는 우리 교회와 일반 신앙인들의 얼글을 더욱 부끄럽게 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여교역자연합은 이어 이 목회자에게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교단에서 내리는 징계처분을 달게 받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단에 성윤리교육을 포함한 목회자윤리교육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했다.
여교역자연합은 "남성 목회자들은 인류의 절반인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가부장적인 언행으로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여신도들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것은 이제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성평등적인 문화와 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은 인권을 가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인정하고 모든 교회 기구 내에 절반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