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 재개를 둘러싸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내 또다시 불붙는 고소·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기감 제30회 총회심사위원회(위원장 오세영 목사)에서는 강일남 선거관리위원장과 조남일 심의분과위원장, 장병선 목사 등이 총회재판위원회에 기소됐다.
강일남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명령 불복종·질서 문란·사회법정 소송, 조남일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규칙 오용, 장병선 목사는 사회법정 소송 등으로 각각 양기모 목사의 고발(총회2013총심일02)에 의해 기소됐다.
심사위원회는 강일남 위원장이 김충식 목사의 등록거부 결의시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점을 ‘선거법 위반’으로, 임시감독회장의 재결의 요청을 거부한 점을 ‘명령 불복종’, ‘질서 문란’으로,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점을 ‘사회법정 소송’으로 각각 판단했다.
기소여부 투표 후 기소가 확정지은 심사위원회측은 강·조 위원장의 직임정지를 명시해 임시감독회장에게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