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은급대책위가 지난 26일 감리교 본부 회의실에서 모여 공청회에 내놓을 안을 마련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신은급법대책위원회(이하 은급대책위)가 지난 26일 감리교 본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조사위원회의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회의 끝에 공청회에 올린 안을 마련했다고 감리교 소식에 정통한 당당뉴스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책위는 목회연한 40년에 76만원을 수령하는 것을 기본안으로 설정했다. 이 액수 수령을 위해 교역자의 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교회부담금은 1.5%에서 3.0%로 두배 늘어나게 된다.
두 번째 안은 교역자가 3년에 한 번씩 본봉 1개월 분을 납입하는 현행을 유지하되 교회가 부담하는 액수를 2.0%로 상향하는 안이다. 이 경우 목회연한 40년에 52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처럼 목회연한 40년에 100만원을 수령하는 안으로, 이 액수를 수령하기 위해 목회자가 매년 90만원씩을 부담하고 교회는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은급대책위는 위 세 가지 모두 은급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봤다.
이에 대책위는 오는 5월 14일부터 위 안을 놓고, 연회별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공청회를 전후에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사진제공= 당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