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2012년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인력, 정보 부족 등으로 소속 목회자들의 신고를 못한 교회와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는 목회자를 대상으로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펼친다.
신고 요청서류 접수기간은 5월 1일(수)부터 20일(월)까지이며, 신고서 작성작업은 5월 1일(수)부터 25일(토)까지이다. 종합소득 신고서 접수기간은 5월 27일(월)부터 29일(수)까지이며, 준비서류는 신청서 및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급여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측은 "교회와 목회자가 공동체적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역할이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는 것은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적 공공책임실현 측면에서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독인들이 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출발선"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02-741-2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