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연세대 기독교대책위, 항소심 준비서면 법원에 제출

항소심서 연세대 설립정신과 정관 사이의 관련성 강조키로

▲연세대학교 교내 언더우드 동상 ⓒ학교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이하 기독교대책위)가 10일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항소심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연세대학교 설립정신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정관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소상히 밝히면서, 지난 2011년 10월 27일 추경이사회에서 있었던 정관 개정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대책위는 항소심의 주요 골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가 위법하게 구성되었던 점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점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OO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점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한 점 등을 들었다.
 
기독교대책위는 "향후 한국교회와 함께 이번 항소심 진행을 지켜볼 것이며, 연세대학교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십자가 행진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관 개정 당시 이사장이었던 방우영씨(조선일보 상임고문)는 최근 이사장을 연임했으나 자진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독교계의 계속적인 항의에 못이겨 교내를 떠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래는 기독교대책위의 ‘항소이유서’ 요약본 전문.  
 
항소이유서 요약본
 
1. 정관 개정 당시의 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다.
 
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법인의 정관상 4개 교단(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이 파송하던 ‘이사추천권’은 1심의 판결문에도 확인되었듯이, ‘정관에 의하여 그 행사가 보장된 구체적인 법적 권리’임을 재확인한다.
 
2) 이사 추천권은 추천권자가 이사를 추천하여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회로 하여금 이사로 선임하게 할 권리이고, 간접적으로 추천한 이사를 통하여 연세대학교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권리이다.
 
3) 반대로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는 교단으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으면 임원선임 제한 또는 결격 사유가 아닌 한 이사로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그런데 법인 이사회는 정관 개정 이전에 교단이 추천한 이사에 대해 추천된 이사 자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추천된 이사를 승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 선임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법인이사회는 그 이후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한 이사들을 선임하였다(이승영, 소화춘, 박삼구, 윤형섭, 설원봉).
 
5)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교육부가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해서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증언했지만, 법인은 위 교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이사에 대한 선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승인이 거부된 사실도 없다.
 
6) 법인이사회는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추천한 이사를 위법하게 선임하지 않는 등 개정 전 정관이 정하고 있는 대한성공회 등의 이사 추천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의 위법을 범하였다.
 
2. 이사회 소집 안건의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했다.
 
1) 법인이사회는 2011.10.27. 이 사건 정관 개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당시, 사전에 이사들에게 정관 개정 안건을 통지한 사실도 없고, 공고한 사실도 없다.
 
2) 당시 법인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의 단서 조항인 “이사 전원이 집합되어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이 이사회를 적법하게 소집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정관 개정을 강행하였다.
 
3) 그러나 사립학교법의 예외규정은 형식적으로 이사 전원이 안건상정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사회 결의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허용하는 규정은 아니다.
 
4) 방우영이 주도하던 이사회는, 이 사건 정관 개정 등을 결의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대한성공회 등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방우영에게 우호적인 이사회를 구성한 다음,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이사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이사회 당일 긴급 상정하였다.
 
5) 당시 이사장 방우영은 위와 같은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는 경우 대한성공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의 반발은 물론, 이사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장악될 것을 우려하는 학교 법인 구성원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정관 개정 안건을 사전 통지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당일 이 사건 정관 개정 안건을 기습 상정하였던 것이다.
 
6) 위와 같은 방우영의 행위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소집 권한과 안건 상정권한을 남용하여 위 사립학교법 조항의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결의가 위 예외규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3. 불교 신자로서 이사 자격이 없는 박삼구가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
 
1) 1심에서는 박삼구 이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 대한 해석을 훈시규정(위반하더라도 그 위반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으로 보거나 적어도 기독교 교리에 반대 또는 적대하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자로 완화하여 해석하였다.
 
2) 원심 법원의 판단대로 정관 제25조 제1항을 완화하여 해석한다면, 4개 교단의 추천권이 박탈된 개정된 정관 하에서는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불교 신자 등이 학교 법인의 이사회를 다수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3) 학교 법인 이사회의 이사는 기독교인이어야 하는데, 이사 박삼구는 불교신자로 널리 알려진 자로서 기독교인 자격이 흠결되어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므로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참고로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은 세례증명서이다)
 
4) 정관 개정의 결의는 박삼구를 포함한 9인의 이사가 참여하여 이사 이승영을 제외한 8인이 찬성한 것으로, 만약 박삼구가 이사 자격이 없다면, 이사회의 결의는 총 7명이 찬성한 것이 되며, 이것은 정관 변경 결의 정족수인 이사 정수(12명)의 3분의 2(8명)에 미달되는 것이다.
 
4. 연세대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조항을 개정하였다.
 
1) 정관 개정 결의는 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제1조, 제5조, 제25조 등에 위배되고, 설립자의 설립이념을 보호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2) 정관 제25조 제1항은 정관 제1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인적 구성에 관한 조항이라 할 것인데, 인적 구성의 핵심적인 조항이 정관 제24조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조항이다. 따라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한 제24조는 정관 제1조와 제2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3)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현행 정관 제5조 단서조항과 같은 규정을 통해 법인의 목적과 임원 선임 제한 규정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으로 선언함으로써,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정체성을 퇴색케 하는 어떠한 결정도 내용상의 중대한 하자를 가질 수밖에 없다.
 
3) 학교법인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여러 교단이 추천한 이사가 이사회 구성의 반수 이상을 구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왔다. 학교 법인이 역사적으로 반수 이상을 교단 인사로 구성하였던 것은, 바로 정관 제1조의 목적(기독교적 인재양성과 교육의 공공성 실현)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4) 정관 제24조 제1항의 개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학교 법인의 기독교적 인재양성이라는 이념과 학교 법인의 공정한 운영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면, 이는 학교 법인의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정관 제1조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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