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10차 모임을 통해 권상덕 목사가 청구한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특별재판위, 위원장 현상규 목사)가 21일 오후 회의를 통해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을 최종 기각했다.
특별재판위는 감독회장 후보 4인의 피선거권부존재 소송에 앞서, 선거 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특별재판위 14인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는 "후보자들 중 결격자가 있더라도 선거권자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절차를 중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결격 사유 시비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선거일 전까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재판위는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기각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 부존재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오는 27일까지 당사자들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 적어도 선거일 전까지 판결이 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피선거권부존재 소송은 ‘장정수호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권상덕 목사가 4인의 후보 모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청구 취지는 △함영환 후보: 각종 부담금 성실 납부의무 위반 △강문호 후보: 사회법 처벌 2건, 각종 부담금 성실 납부의무 위반 △전용재 후보: 사회법 처벌 1건, 각종 부담금 성실 납부의무 위반 △김충식 후보: 25년 정회원 계속 무흠시무 결격사유 등이다. 뿐만 아니라 함·강·전 후보는 단일화를 목적으로 입후보 이전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사진제공= 당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