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특별재판위)에 후보자피선거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심리 발표를 하루 앞둔 1일 오후 3시 30분경 이를 취하했다.
소송 제기자 권상덕 목사(장정수호위 대외협력위원장)가 기감 소식에 정통한 소식지를 통해 "지난달 28일 특별재판위의 후보자 심의에 참여한 후 실망을 금치 못했다"며 "행정재판을 선거재판처럼 몰고 갔고, 도리어 원고를 추궁하고 위협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는데 이는 재판위원들이 예단했거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 목사는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용재·김충식 등 두 후보에 대한 감독회장후보자등록 효력정지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교리와장정상 ‘행정재판청구의 취하는 변론을 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행정재판법 982단 제22조)’는 조항도 있어, 피고인 후보자들이 취하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