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새 성전 건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행정 제7부, 부장판사 송우철)은 9일 황일근 외 5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사건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선고 이유에 대해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가 재산의 관리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또 서초구가 해당 도로를 사랑의교회에 영구 점용토록 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밖에 도로점용 부문의 향후 원상복구와 관련해 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원고측의 의견에 "향후 원상회복에 대한 것도 그 비용이 상당하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 측은 이날 법원의 판결에 즉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랑의교회 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교회에 제기됐던 많은 의혹들이 해소 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한국 교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했다.
한편, 원고측은 판결 직후 법원이 "이상한 판결"을 했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원고측 주민소송 대표 황일근 서초구의회 의원은 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소 각하에 대해 "행정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2명의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반하는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전문적 식견에 반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황 의원은 "전문심리위원 2명은 모두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인 도로점용허가처분은 그 도로사용 목적의 본래적 기능을 위한 도로점용 외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고, 본 사건과 같이 지하예배당의 보조참가인(사랑의교회)의 사익을 위한 도로점용허가처분의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또 "이러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법정으로 환문하여 그 논리가 반박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재판부는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주민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스스로 입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이 밖에 재판부가 변론 중에 이미 채택했던 설계도면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번복한 점과 설계도면이 법정에 전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사랑의교회 지하 공사로 인한 도로점용이 차후 복구가 가능하다는 의제적 판단을 내린 점 등을 꼬집어 항소 이유의 근거를 들었다.
서초구는 앞서 2010년 현재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를 '공립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겠다'는 양해각서를 받고 서초동 도로 지하공간 1077.98㎡를 10년간 쓰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교회 측에 내준 바 있다. 서초구의 이 같은 도로점용허가 부분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