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정개정위원회가 지난 2일 오전 성은교회에서 ‘제30화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
새 감독회장을 뽑고 5년 만에 정상화 기로에 선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일 오전 ‘제30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올라온 안 중에는 교단 내 뜨거운 감자인 ‘감독제도 개선’ 문제가 논의돼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공청회를 주최한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환 목사, 이해 개정위) 명노철 위원이 ‘감독제도 개선안’에 대해 설명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참석자들의 질문들이 쇄도했다. 명 위원에 따르면, 개정위는 제1안에서 현행 4년 단임에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감독회장 제도를, 2년 임기에 담임목사를 겸임하게 하고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을 추진 중이다. 제2안은 감독회장의 임기를 현행 4년으로 두되, 감독회장 권한을 대폭 조정해 ‘상징적인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명 위원은 "감독회장은 교회 사역을 통해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라며 "또 막중한 업무와 과도한 부담으로 업무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 분산도 필요하고, 감독회장 예우상 현재 고비용 저효율인 상황을 역으로 저비용 고효율로 전환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의견은 저마다 달랐다. 참석자들은 "금권선거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반쪽짜리 개선안이다" "타 교단과 달리 사무총장제가 없는 교단 특성상 선장이 없어질 수 있다" "권한 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누락돼 있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개정위 위원들은 "(감독회장)선출제도 개선이나 감독들의 업무 분산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감독제도 개선’ 뿐 아니라 △본부 구조 개편 △교역자 관리 및 은급규정 개편 △장정 균형구조 정리 등 장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개정위는 본부 구조 개편 방향으로 △계약직 미연장 등으로 인력 감축 △26개 부서를 8개 팀제로 개편 △고역자 선발·신학훈련·안수 이후 교육 및 수급 조절 담당 부서 신설 △연회 감독과 동선이 충돌하지 않도록 감독회장 의전 메뉴얼 작성 △기독교타임즈와 출판사는 독립채산으로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교역자 관리 및 은급규정 개편은 은급 부담금을 2%로 하고, 교회 본부부담금 중 확정된 초기 부담금에서 매년 10%씩 순차 상향해 5년 후에는 본부부담금까지 은급비에 병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이 밖에 ‘장정 균형구조 정리’ 안에는 감리사가 파송하는 서리전도사의 자격 등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제정, 수련목회자를 수련전도사로 명칭 개정 및 수련기간 조정, 교회를 개척하여 목사안수를 받은 경우 3년간 개척한 교회에서 책임있게 사역하도록 타 교회나 기관 등으로의 이동 제한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