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은급기금 불법운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 감독회장을 지난 신경하 목사 등 피고발인들에 ‘목사 면직’이란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당당뉴스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일고)가 신경하 전 감독회장을 비롯해 피고발인들에 ‘목사 면직’이라는 중형을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교단 내부에서는 변선환, 홍정수 교수의 출교 판결 이후 최대 사건으로 손꼽히고 있을 정도다.
지난 21일 총회재판위는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결심 재판에서 은급대책위(위원장 가흥순)으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신경하, 김영동, 김영주 목사에 대해 ‘목사 면직’이란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결심에서 총회재판위 6인 위원은 피고발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는 30여분간의 회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발인측 변호인은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상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총회재판위의 판결을 둘러싸고 교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감독회장에 ‘목사 면직’이란 중형을 내린 것에 지나친 판결이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교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성 아래 현 감독회장을 필두로 한 전용재 호의 개혁 의지가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