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 베리타스 DB |
총특재는 원고 신기식 목사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재판에서 "피고가 지난 7월 9일 실시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교단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총특위는 표결을 통해 9대 4로 감독회장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으며,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한 장로가 제출한 금품수수 관련 증언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해당 장로는 선거기간 중 전용재 후보측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서류를 공증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증언의 신빙성을 토대로 총특위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교단 내 금권선거란 악습이 되풀이 되었다는 점에서 금권선거 추방의 교단별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교단 장정에 따르면, 기감은 감독회장 유고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현직 감독 중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년 만에 주인을 찾은 듯한 감독회장 자리의 공석 사태가 또 다시 재현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