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기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위)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도 성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제17차 회의를 가진 선관위는 총특위 판결에 중대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지난 총특위의 당선무효 판결은 이미 밝힌 바 있듯 원고적격·피고적격이 모두 결여돼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더 이상 변론할 필요도 없이 각하판결을 내렸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그러나 특별재판위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당선무효 판결을 단행해 감리교회는 지금 큰 혼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또 총특위의 감독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판결 및 강일남 선관위원장 유죄 판결, 동대문교회 관련 판결 등이 모두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 판결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한다는 주장을 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교회법상 당선무효 판결에는 재심을 청구할 재판위원회가 없다는 점을 지적,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 법정에 호소하는 방법 뿐"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 "선관위도 현행 선거제도(재판제도·심사제도를 포함)에 대해 불합리한 문제가 많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차제에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강하게 요청되는 바, 합리적인 선거 및 재판제도 개선을 위해 소임을 다하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