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목사의 감독회장 복귀여부가 이르면 오는 7일, WCC 폐막 직전에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30일 오후 전용재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신청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위)의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가처분(2013카합2099) 심리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전용재 목사는 앞서 금권선거 등의 혐의로 총특재에 의해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감독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측의 심리절차를 종결했으며, 오는 6일까지 추가서면을 받은 후 이를 검토, 사건을 결정짓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