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하려던 이모(여, 27세)씨는 얼마 전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신체적 장애가 있어 학교에서 요구하는 논문 자료 수집 등 학문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이 의심된다는 게 불합격 사유였다.
뇌병변 장애 1급을 앓고 있는 이씨는 이러한 학교의 통보에 그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성을 냈다. 당시 이씨는 “뇌병변 장애 1급으로 2008년 A대학교 박사과정 입학전형에 단독으로 응시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불합격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9일 진정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대학교가 지원자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나아가 면접시험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제공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A대학교총장에게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해 진정인이 재심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전형위원 등에게 장애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A대학교에서는 박사과정 전형기준에서 요구하는 학문수행을 위한 지적 능력 또는 자격 이외에 진정인의 신체적 장애로 인해 논문 자료를 수집할 능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진정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구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답식 면접이 아닌 석사논문을 위주로 평가하는 등 면접시험에 있어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3조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박사과정 전형에서 불합격 처분하고 면접시험에서 지원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