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이 21일 제21-10차 임원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기총 제공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21일 제24-10차 임원회의를 열고, 대표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홍재철 대표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져 그의 장기 집권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한기총은 이날 임원회에서 대표회장의 임기를 기존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한기총 임원회는 지난 12일에도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중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들고 나와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 된 바 있다. 이에 ‘2년 중임’이 아닌 ‘2년 연임’안을 들고 나와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임원회 직후 정관개정위원장 이승렬 목사는 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다른 연합 기관이나 타 종단들의 대표자 임기가 현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보다 길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대표회장의 임기에 대한 정관 변경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 개정이)꼭 홍재철 대표회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와 과제를 진행·해결하고 이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홍 대표회장 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정관 개정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을 두고,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공개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특히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제45조 ‘경과조치’ 부분에서는 "본 개정 정관은 직전 정관에 의해 구성된 본회 구성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명시해, 홍재철 목사의 차기 대표회장 도전의 장애물도 제거됐다.
한편, 홍 대표회장은 이번에 무리하게 추진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완강한 고사(10월 22일 긴급임원회)의 표시를 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 정관 개정안 부결 직후에도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 대표회장의 차기 대표회장 후보 등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그가 이번 정관 개정에 근거해 차기 대표회장에 출마할 시 그의 장기집권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정관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실행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 총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