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1반 전용춘 반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것을 동대문교회 담임 서기종 목사가 피고석에서 바라보고 있다. ⓒ당당뉴스 제공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일고) 재판1반(반장 전용춘)이 지난 22일 열린 서울연회 상소 재판(2013총일03)에서 서울연회의 원심을 깨고, 동대문교회 담임 서기종 목사를 출교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출교 조치는 지난 1992년 변선환 박사 이후 처음이다. 변 박사는 당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의 발언을 문제 삼은 교권주의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려 출교 조치된 바 있다.
이번에 출교 조치된 서기종 목사에게는 총회 행정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그동안 있었던 재판과정에서 서 목사는 교인들을 동원해 현수막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항의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방해 했으며, 재판이 종료된 후에는 재판위원과 방청객을 집단 폭행해 법정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감리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서 목사가 서울특별시에서 감리회 유지재단 앞으로 오는 중요한 공문서 수취인 주소를 동대문교회로 하여 서울시 공문서가 지연전달, 혹은 전달이 되지 않아 유지재단이 절차를 실기,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다.
감리회를 탈퇴해 재산을 이탈시키려는 범과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목사가 2011년 12월 7일 감리회 유지재단을 상대로 동대문교회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개체교회 재산은 증여(기증)로 유지재단 재산으로 편입하여 등기함에 대해 "감리회의 법이요 정체성이며 전통임을 고의로 부인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광교 종교용지 분양 서류를 신청해 유지재단 사용인감계에 동대문교회 직인을 날인해 유지재단이 종교용지 매입을 승인한 것처럼 위장했고, 유지재단 명의가 아닌 동대문교회 명의로 종교용지 계약을 완료한 것 등이 구체적 혐의 사항으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피상소인은 감리회 초기 선교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대표적 현장인 동대문교회 담임자로 부임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볼 때, 교인간 화해와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18건의 송사로 갈등을 지속시키는 등 교리와장정이 정하는 담임자의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총회가 동대문교회 존치를 결의했음에도 초기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선교의 빛을 비춰온 소중한 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현장을 보전하지 못하고 동대문 언덕에서 십자가가 내려질 위기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작지 아니하여 정상 참작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서기종 목사는 지난 9월 서울연회 재판에서 근신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원고 한휘언 외 2인은 "죄과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며 이에 불복하고, 상소해 이번 총회재판위 재판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