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NCCK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베리타스 DB |
지난 2009년 회사의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벌여왔던 쌍용자동차 조합원과 민주노총 간부 등에게 4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29일 파업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파업이라고 보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30일 "사측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과 회계 조작, 그리고 일방적인 노동자 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기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NCCK는 "노·사 간의 갈등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권한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무시한 판결이기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가운데 복직을 기대하며 싸워왔던 해고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이기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NCCK는 이어 갑작스런 정리해고와 더불어 손해배상의 중압감에 시달려 스물 네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을 상기시키며, "이번 판결로 또 다른 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존권이 위협받거나 노동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NCCK 김영주 총무를 비롯해 쌍용자동차 사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위원들은 오는 12월 4일 오전 11시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실의에 빠진 노동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대응책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