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 경찰 진압 작전에 저항하며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김모(44)씨 등 농성자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농성에 가담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로 이어지는 화재 발생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작전 역시 적법하다며 경찰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이 시너로 옮아 붙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7시 19분께 경찰 특공대가 두 번째 망루에 진입하기 직전 농성자들이 망루 4층에서 계단과 벽면에 시너를 뿌렸고, 화염병을 던진 것이 시너에 옮겨 붙어 망루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 특공대 투입에 대한 논란에 검찰은 “점거 농성으로 시민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 위험물질이 소진되기 기다리면 더 큰 공공의 손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위법한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화재 발생에 경찰의 과잉 진압이 큰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도 “화재가 시너와 화염병으로 저항한 농성자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압 작전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참사 전날인 지난달 19일 오전 망루 설치를 방해하려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도록 지시한 H용역업체 본부장 허모(45)씨와 물을 직접 뿌린 정모(3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참사 당일인 20일엔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 3층에서 폐자재를 태워 농성자들에게 위협을 준 H용역업체의 다른 직원 하모(43)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형사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