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 이하 정평위)가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 사태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NCCK 정평위는 논평에서 먼저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민영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수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일 뿐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없으니 민영화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철도 민영화는 국영기업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공기업을 여러 자회사로 분리한 후 마지막으로 주식 매각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완료되면 언제든 민간자본으로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민영화로 가는 것이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부가 철도공사의 부실 운영이 독점체제이기 때문이라며 수서 KTX를 분리, 경쟁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철도 산업은 절대 경쟁 이익이 없는 산업"이라며 "수서발 KTX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운영한다면 코레일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그 적자는 모두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려던 영국의 사례도 들었다. NCCK 정평위는 "(철도)민영화 추진 이후 요금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는 물론이고 민간회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 안전장치 미비로 인한 대형 사고들이 발생한 것을 보면 철도 민영화 추진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NCCK 정평위는 "철도 노조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민영화에 대한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대화와 타협, 설득의 과정 없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철도 노조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명분 하에 민노총 사무실을 강제 진입한 것은 노동자의 노동운동을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타협 불용 원칙을 내세운 것에 "정부가 자행해 온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침묵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규정짓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NCCK 정평위는 끝으로 "정부가 더 이상 철도 민영화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의 정치, 공감의 정치, 공유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논평은 NCCK 김영주 총무와 NCCK 정평위 허원배 위원장 이름으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