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주일인 5일 주일예배시 교회 본당 3층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제자교회 양측 성도들. ⓒ베리타스 |
새해 첫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분쟁 중인 제자교회 교인들은 이해관계가 엉킨 상대편과의 격렬한 몸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이후 제자교회의 양측이 교회 본당을 차지하려고 서로 혈투를 벌인 것이다.
특히 제자교회측이 지난달 31일 송구영신예배부터 횡령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나온 정삼지 목사에게 설교권을 부여하자 구장로측 교인들과의 갈등이 격화됐다. 5일 새해 첫 주일에는 교회 본당 점거를 위해 양측 교인들 간 격렬할 몸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 병력이 투입돼 교회 출입구 인근이 완전히 봉쇄된 후에야 사태가 진정됐다.
법원은 최근 가처분 판결문에서 제자교회측(신청인)과 구장로측(피신청인)에 대해 "신청인측은 제자교회 소속 신도들로서 제자교회 종교시설인 각 건물에서 종교 및 신앙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는데, 피신청인들이 위 각 건물을 점거하여 신청인들의 종교생활을 방해함에 따라 건물 바깥에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등 신청인측에서 피신청인을 상대로 종교활동을 방해하지 말 것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제자교회 양측은 이 판결문을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자교회측은 이 판결문에 대해 3층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있는데 구장로측이 이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는 반면, 구장로측은 법원이 제자교회측이 구장로측 예배 시간을 피해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라며 오전 10시와 낮 12시 3층 예배당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