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사랑의교회 운영장로회(이하 운영장로회)에 맞서 반박하는 성명을 지난 6일 냈다. 갱신위측은 운영장로회측의 성명 내용을 항목별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오정현 담임목사의 회개를 촉구하며 교회 갱신을 위한 마당기도회 모임을 중지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갱신위측은 먼저 운영장로회의 정통성을 문제 삼았다. 통상 장로교회의 교단헌법상 ‘당회’가 교회의 공식적 대의 기구로서 인정되고, 이곳에서 결정된 것이 교회 전체의 결정으로 수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운영장로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갱신위측은 "오정현 담임목사는 장로회 제도 및 교단 헌법을 위반해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운영장로”들만으로 ‘운영장로회’라는 임의적 기관을 만들어 ‘당회’의 심의도 없이 당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운영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전횡과 불법을 행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영장로회가 "교회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즉각 자진 해산하라"고 한 데에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상 신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으며 교인들이 자신의 교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임이나 집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그런데 오정현 담임목사와 추종 운영장로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장로교 제도상의 교단헌법을 침해하여 교인들의 자유를 박탁하여 성도들을 협박, 강요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갱신위측은 또 운영장로회가 "오정현 목사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오정현 담임목사가 스스로 범한 재정비리, 횡령, 배임, 문서 위조 등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반복하며 성경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왜곡하고, 표절설교를 일삼는 등의 행태를 회개, 반성, 시정하여야 마땅하다"며 "(오정현 목사가)정상적인 그리스도인과는 정반대의 형태를 밟아온 것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써 구원의 반열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통회자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 운영장로회가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간의 폭언, 폭행, 모함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에 "적반하장의 주장"이라며 "심지어 연약한 여성도에게 집단의 위력과 폭력으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자행하였으면서도 부교역자와 총무장로 등이 앞장서서 위 여성도가 스스로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시키는 등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갱신위측은 "당회와 성도들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추종장로들의 성명서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오정현 담임목사와 그 비호세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과한 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