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지난 8일 있었던 사랑의교회 제직회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조치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9일 발표했다.
갱신위는 성명에서 먼저 "(재정문제 등을 지적한)감사보고서 자체를 표결을 통해 거부하고 감사위원을 (오정현 목사)자신의 측근들로 바꾸자는 몰상식한 일을 벌이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갱신위는 이어 "오 목사의 비리를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거부하고 현 감사위원을 해임하고 오 목사 측근으로 감사위원을 새로 구성하자고 의결한 것은 ‘도둑이 경찰을 바꾸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다름 아니다"고 덧붙였다.
갱신위는 또 당회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3분의 2찬성에서 2분의 1찬성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데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미리 공지없이 자신의 수족들을 통해 기타안건으로 상정해 박수로 통과시킴으로써 ‘공산당식 인민재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갱신위는 "이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았기에 원천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제직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갱신위측은 오정현 목사가 "자신의 독재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