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 ⓒ베리타스 DB |
지난 5년 간의 감독회장 부재 사태로 혼란 중에 있는 감리회는 새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데 성공하는 듯 했으나 금품수수 혐의가 제기돼 중도 하차는 일이 벌어졌다. 또 감독회장 부재를 대신할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자격 시비마저 법적 다툼으로 번져 수장 없는 감리교 사태가 재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신청인 장병선 목사는 지난해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위한 선거 당시 임준택 감독(서울남연회)과 이정원 감독(중앙연회)이 17대 17로 동수(同數)가 나왔음에도, 연급 연장자순에 의해 임 감독이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장 목사는 "당시 직무대행 선출 결정은 유고 상황으로 간주했으면서, 선출 방법은 궐위시 선출 방법으로 뽑은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고 상황시 의회법은 동수가 나왔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궐위시 선출 방법인 연장자순으로 직무대행을 선출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