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기총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한기총 정기총회는 예정대로 내일 2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은 20일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까지 함께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대표자 선출 자체를 사전적·예방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의결에 절차상·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했다. 한기총 임시총회 결의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신청인측의 가처분 신청이 ‘소명 부족’으로 기각된 것이다.
당초 한기총 임시총회에서는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정관을 개정해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이 사건으로 구성된 ‘한기총 불법임시총회 비대위’측은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문제 삼아 결의무효 확인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정기총회 대표회장 선거에 교계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재철 대표회장의 장기 집권이 이뤄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얼굴(기하성 엄기호 목사)을 뽑아 한기총 쇄신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