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20일 연세대 이사회를 상대로 최근 있었던 ‘정관 변경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제4차 공판의 경과를 보고했다.
대책위는 지난 17일 고등법원 305호실에서는 연세대 이사회가 기독교 4개 교단의 이사 추천권을 삭제, 의결한 건에 대한 ‘정관 변경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 제4차 공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공판에서 원고 측(대책위)은 피고 측(연세대 이사회)이 4개 교단에서 추천된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을시에, 개방이사를 먼저 선임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을 핑계로, △먼저 결원이 된 교단에서 추천 된 이사를 충원하지 않고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시도는 하지도 않은 채, 오히려 나중에 결원이 된 동문 추천 이사와 사회유지 이사를 먼저 충원했다는 점과 △정관을 무시하고 불교인인 박삼구씨가 이사에 선임되어 의결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하며, 정관 변경 시의 이사회 구성이 불법이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당시 이사장이었던 방우영씨가 감정적인 사적 판단으로 교단 추천 이사(특히, 기장과 성공회)의 선임을 회피해 온 의도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피고 측이 이러한 원고 측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의견을 개진하지 못한 채 심리 속행을 신청했으며, 오는 3월 7일(금) 오전 11시 40분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피고 측이 1심 승소를 기정사실화 하여 속히 재판을 끝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공판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한편, 대책위는 "기독교 신앙에 따라 설립된 연세대가 한국교회와 무관한 학교로 전락한 상황에서 ‘정관의 원상 복귀’를 통해 연세대학교의 설립정신을 회복하려는 이 선한 싸움에 많은 관심과 기도 후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