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남성 회원만을 총회 구성원으로 고집한 서울 YMCA에 여성 회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 14부(이광범 부장판사)는 YMCA 여성회원 김모씨(48) 등 39명이 서울 YMC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YMCA가 성별을 이유로 총회원 자격을 부인하고 배제한 것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YMCA는 여성 회원들에게 각 1천만원씩 총 3억 8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전국 YMCA 중 총회원을 남성으로 구성한 곳은 서울 YMCA 뿐. 서울 YMCA 회원은 일반회원과 총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되며 유독 총회원에는 여성이 가입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동안 YMCA는 총회원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과 관련, 내부의 문제이기에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적인 법률관계라도 헌법에 명시된 규율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총회원에 여성 을 배제한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