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을 쓰고 15년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시 재판을 받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정원섭 목사(75)가 검찰측의 항소로 열린 재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 오명을 깨끗하게 씼었다.
서울고법 형사 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정 씨와 주요 참고인의 증언과 조서 등은 고문과 협박 등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유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972년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에서 작은 만화가게를 운영했던 정 목사는 만화가게 인근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성폭행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5년간 복역 중 1987년 모범수란 이유로 가석방됐다.
가석방이 되자 잃어버린 15년에 끈질기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 오던 정 목사는 얼마 전 검찰측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이에 불복한 검찰측의 항소에도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