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를꿈꾸는행동 김영한 회장 |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성간의 성행위로 성 군기를 훼손할 경우 징계를 통해 규율하는 반면, 동성 간 성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현대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적 성개방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등을 들어 군대 내 동성애 금지법을 철폐하는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샬롬나비는 ‘군의 동성애 금지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동성애라는 특수를 보편으로 포섭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에도 이들은 부분을 확대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샬롬나비는 국민 정서에 공감이 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의 관점에서 동성애를 바라보아야 한다 △동성애자는 군내에서 같은 동성애자간의 성관계보다 동성애가 아닌 병사들과 강제적인 성추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포스트모던 학문인 정신과학 자체도, 동성애를 해부학적으로 잘못된 성기를 가지고 나와 결국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아니면 <제3의 성>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고의 여지가 없음을 학문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성에 대한 절제와 금지가 없었던 시대는 사랑의 가치가 퇴색되고 이러한 시대는 항상 문명의 쇠퇴기였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등을 들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사조를 따르는 개인들의 자유는 존중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사상은 보편적 성윤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몇몇 진보적인 소수가 지니고 있는 이념이며, 이것은 인종차별금지나 남녀차별금지와 같이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군대 내 동성애 금지법 폐지가 불러올 문제점에 대해선 "건전한 전통적인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을 가져온다"며 "보편적인 윤리를 부정하면서 소수의 진보적인 이념에 편향된 사상을 마치 인류보편적인 가치로서의 인권옹호인양 위장하여 법제화하고, 자신과 다른 가치를 지닌 건전한 시민들을 편협한 자로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