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주요 소식통이 8일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 중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 종교인들이 직접 소득을 신고·납부토록 했다.
기재부가 종교인 과세를 신설한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일반 근로자와는 구분된 세목으로 종교인들의 반감을 덜어내고 종교인 소득 신고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 수정대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서 통과되는 대로 후속 작업을 진행해 2015년부터는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가 통과될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개신교 내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반이 갈려 분분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쉽사리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번 기재부의 ‘종교인 소득세’ 안은 작년 9월 기재부의 발표안과는 달리 종교 교역자의 소득을 크게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이 안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 과세하기로 결정해 종교인들의 반감을 줄이고, 호응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교단과 연합기구 대표들은 오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재부 김낙회 세제실장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갖고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