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측이 지난 3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교인 23명을 상대로 한 ‘공사 방해 및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 신청, 갱신위 교인들에 강남 예배당에서 예배 및 기도회 등을 가질 때 건당 100만원을 교회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신문 등 주요 교계 언론에 따르면, 교회측은 소장에 갱신위 교인들을 ‘반대파’ 또는 ‘소수파’라고 지칭하며 "이들이 강남에서 분리예배를 하는 것은 오정현 목사를 반대하고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회측은 구체적으로 사랑의교회 정관 시행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1건당 재산가액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20 미만이면 운영장로회 의결로 처리하고 당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며, 제15조는 "교회의 일반 행정과 중요 재산 관리 등을 위해 운영장로회 내 총무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강남 예배당을 공공시설로 활용하기로 결의한 만큼 갱신위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갱신위 교인들은 같은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예배당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에 "오 목사에게 양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교인들을 내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