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특위의 ‘당선무효’ 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고법에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낸 전용재 목사가 22일 목회서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베리타스 DB |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선무효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 회장은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는 21일(월) 전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 회장은 목회서신을 통해 “고등법원(2013라1745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 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의 인용 결정으로 감독회장 지위가 회복됐다”면서 “부당한 총특재(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로 인해 감리교회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담하고 비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하여 감리교회를 더욱 새롭게 하는 부흥의 기초를 세우겠다. 더욱 낮아진 자세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 회장은 22일 기감 본부로 돌아가 복귀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