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인권센터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법원의 간첩혐의 무죄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이번 재판부의 올바른 사법적 판단과 더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한국사회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러한 유일무이한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직원 및 검찰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파문을 일으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의 여동생 가려(27)씨가 국정원의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례적으로 국정원의 부적절한 수사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