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가 5월8일 여전도회관에서 임역원 및 지도자문위원 월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삼열 목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상임운영위원)가 “한국교회 분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한국기독일보 제공 |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대표회장 심영식 장로)가 5월 8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소재 여전도회관 지하1층 종려나무실에서 제34회기 제7차 임역원 및 지도자문위원 월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상임운영위원인 여삼열 목사가 “한국교회 분열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성경본문은 고린도전서6장1-11절이며 특강의 요지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고전6:1)는 말씀대로 현재 교회내의 분쟁이 사회법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여목사는 화해중재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교회내의 분쟁을 교회 안에서 처리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사회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게 되면 교회가 가르치던 화해와 사랑은 무색해지고 예수의 말씀 자체의 권위가 추락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진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2008년 3월 21일에 설립한 기관이 화해중재원이다. 화해중재원은 2011년 11월 10일에는 사단법인으로 인준 받았고 2012년 7월부터는 교회내 분쟁에 관한 조정권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음으로써 법원연계 조정 역할까지 하고 있다. 작년의 보도자료(2013.1.16)에 따르면 화해중재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분쟁사건 중 60%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이러한 일을 예방하기 위해 문제의식을 가진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2008년 3월 21일에 설립한 기관이 화해중재원이다. 화해중재원은 2011년 11월 10일에는 사단법인으로 인준 받았고 2012년 7월부터는 교회내 분쟁에 관한 조정권을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음으로써 법원연계 조정 역할까지 하고 있다. 작년의 보도자료(2013.1.16)에 따르면 화해중재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분쟁사건 중 60%를 조정으로 해결했다.
그러나 현재 화해중재원이 교회법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여론을 통해 비치는 교회내 분쟁은 예수의 말씀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수준에 이른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5:23-24)며 화해가 예배보다 우선한다고 가르쳤다. 바울은 교회내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당사자들이 패배한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하며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전6:9)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한 분쟁들이 남아있고 또 새로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사람살이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고전6:6)라는 권고를 지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의 금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