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연세대학교의 정관 개정과 관련하여 강도 높은 입장을 표명했다. 연세대학교의 정관을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는 30일 그 동안의 연세대학교 측의 대응들이 한국교회와 한국그리스도인들을 모독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교회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연세대학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연세대 측은 학교가 설립될 당시 한국교회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기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리고 대책위는 연세대학교가 앞으로 개방이사를 선임할 시에 한국교회의 의사를 배려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한국교회의 공동대응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 같은 학교 측의 제안에 공동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박동일 목사)가 학교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듯한 공문을 학교 측에 보낸 사실을 알려 파문을 일으켰음을 지적했다.
특히 기독교장로회 문건과 관련하여서는 오해가 있었으며 기독교장로회가 지난 5월 28일 대책위에 해명서(총회: 98-348-대외-19)를 보내왔음을 알렸다. 해명서에서 기독교장로회는 지난 4월 30일에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의 취지가 “점진적으로라도 파송교단의 이사를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연세대학교가 진리와 자유의 정신에 입각한 기독교적 설립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라며, 이것이 학교 측의 주장대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금번 재판에 소송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연세대에 이사를 파송해 왔던 교단들과 다름없이 정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단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설립정신회복을위한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지난 2011년 10월 27일,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교단추천이사제도를 폐기한 이후로 NCCK의 회원교단뿐 아니라 비회원 교단을 포함한 16개 교단과 평신도 연합단체의 참여로 조직되어 이번 사태에 대처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