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억류된 김정욱 목사.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최고재판소에서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면서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재판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제64조(간첩죄), 제62조(반국가선전·선동죄),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에 해당되는 피소자 김정욱의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범죄사실을 확정한 기소장이 제출돼 사실심리가 진행됐다.
심리과정에서 김 목사는 해외에서 북한의 최고존엄을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반공화국종교행위를 감행했으며 우리 공민들을 남한으로 유인해가고 공화국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중 지하교회를 꾸리고 우리 내부실태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와 평양에 잠입하려던 자기의 모든 죄과를 인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목사에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한 통신은 이어 "김정욱의 범죄는 외세를 등에 업은 괴뢰역적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의 산물"이라며 '동족대결책동'에 동조하면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하루 전인 4월 15일 그가 북한에서 자청한 기자회견이 남한에 방송되었지만 세월호 참사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 목사로서는 사실상 공개적으로 구조 요청을 한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나 김 목사 구출 작전이 지지부진하자 며칠전 평화연구원은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라며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글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