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개정 문제가 장기전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수) ‘연세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2심에서 원고(예장통합·기감·기장·성공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설립정신 회복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14일(토) 긴급회의를 갖고 항고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대책위 실무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목사는 16일(월)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판결”이라면서 “대책위는 항고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사안을 별다른 무게감 없이 가벼이 처리한 결과라고 본다”면서 “재판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지만 대책위는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이 없었던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보와 관련, 김 목사는 “재판결과도 중요하지만 승패여부를 떠나 연세대는 학원선교, 사회선교라는 상징성을 갖는 기관”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한국교회가 연세대의 상징성에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있나를 표명하는 문제이다. 이에 소송결과와 관계없이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