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6일 지하상가의 주출입구에 이동편의시설을 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한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동편의시설이 없어 이용에 불편을 겪던 진정인 정모(남, 38)씨는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에 휠체어 리프트가 운행되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대전 중알로 지하상가(목천교∼충남도청)는 총 길이 769m로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구가 20여 군데 이상 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는 불과 5곳에 불과했다.
특히 출입구의 위치 또한 지하상가 가운데에 편중돼 있어 장애인들 대다수는 지하상가 양쪽 끝 부근에서 쇼핑을 한 후 지상으로 나오기 위해서 300∼400m 이상을 되돌아 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인권위는 “지하상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자 도로의 부속물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접근·이용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부처인 대전광역시장 및 지하상가운영위원회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상가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4호에서는 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도로 등을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