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겨레신문>은 29일(일) 기사를 통해 이번 다음 달 17일(목) 끝나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들의 언급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임시국회가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데다, 종교계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 흐지부지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교계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개 기독교 시민단체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란 연합체를 구성하는 한편, 지난 5월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벌인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교인과세 문제가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 제기됨에 따라 교계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