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산하 강북제일교회가 담임목사 청빙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법원은 황형택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 25일(금) 황 목사 측이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목사안수의 효력을 다투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내부의 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현 상태에서는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을 근거로 황형택이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목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황 목사의 위임목사 및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황 목사측은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황 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단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소수 교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위임절차를 진행한 조인서 목사의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원천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본 소송은 총회가 대법원에 항소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강북제일교회 사태가 종결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노회와 총회 그리고 황 목사 반대편에 있던 장로들이 주축이 되어 무리하게 진행한 조인서 목사 위임이 또다시 사회법으로 무효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황 목사 측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 판결과 이에 대한 통합 총회 및 노회, 그리고 지난 5월 위임예배를 드렸던 조인서 목사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