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7월 29일 내란음모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1심 선고보다 중형인 형량을 구형하고 다른 구속자들에게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논평했다.
논평에서는 “검찰이 우리 사회의 평안을 위하여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하고 재판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내란음모사건 2심구형에 대한 논평
그들은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는 고사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뿐입니다. 그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는 “하하!” 웃으면서 “네 한 짓을 우리가 보았다” 하며 고소해합니다. 야훼여, 이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나의 주여, 제발 모르는 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시어 재판하소서, 시비를 가리소서. (시편 35:20-23)
오늘 내란음모 1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선고보다 중형인 징역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하고 다른 구속자들에게도 1심 구형과 동일한 중형을 구형하였다.
이러한 검찰의 중형 구형은 1심재판의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이 이미 450여곳 수정된 이후 2심 공판과정에서도 400곳 이상 추가 수정된 점,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 스스로 밝힌 바 폭동준비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사실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구형이다. 결국 증거와 법리로 이루어져야 할 공판의 기본정신이 훼손되는 구형을 검찰 스스로 자행한 것이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검찰이 우리 사회의 평안을 위하여 더 이상 무리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이 사건에 임하기를 당부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합리적인 판결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
2014년 7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센 터
소 장 정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