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는 8월12일(화) 논평을 내고 어제 열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 당연한 결과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이 무리한 기소와 조작된 증거로 구성되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란선동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자 전원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개탄스러워했다. 그리고 향후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인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2심 선고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논평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지만,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잠언 12장 19절)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이뤄지기를 기도해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소위 이석기 내란 음모사건이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의한 무리한 조작이라는 것을 수차례 지적하며 모든 재판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우리는 어제(8월1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죄를 묻기에 그 증거가 뚜렷하지 않다며 내란음모혐의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와 조작된 증거로 구성된 이번 사건의 당연한 결과라 자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선동죄라는 무리한 혐의를 인정하여 구속자 전원에게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행동에 옮기지 않은 ‘언사’로 인한 실형 선고이기에 앞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치주의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리한 판결이다. 다만 이번 판결을 통하여 내란음모사건이 국정원과 검찰에 의한 무리한 기소와 조작된 증거로 만들어진 사건임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 여겨진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앞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조작되고 기획되는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가능하지 않도록 대법원을 통해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인 구속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한다.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종북’이라는 소모적 논쟁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어리석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며 큰 고통 속에 있을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길 빈다.
2014년 8월 1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센 터
소 장 정 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