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측 성도들이 지금의 강남 옛 예배당 사용의 자유를 보장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3일 사랑의교회 측이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 측 교인 23명을 상대로 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얼마전 강남 시대를 마감하고 서초동 새 성전으로 이사를 왔다. 기존 강남 예배당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갱신위는 이 옛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왔다.
법원은 무엇보다 사랑의교회측이 당회의 결정이 없이 옛 예배당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여, 예배 행위에 대해서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모두의 총유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다"며 "일부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또 사랑의교회측의 리모델링 공사 주장이 사랑의교회 갱신위측의 예배를 막을만한 이유가 못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법원은 "옛 예배당 건물의 리모델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으며,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헌법과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종교단체의 내부적, 종교적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법원에서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측이 신청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을 일부 인용 결정해 사랑의교회 서초동 새성전 건축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갱신위측은 "사랑의교회가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가 소요됐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3월 사랑의교회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와 우리은행 대출 계약서 일부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한데 이어 최근에는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계보고서, 입찰안내서 등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그간 베일에 가려졌던 사랑의교회 새성전의 설계도면이 그 속살을 훤히 드러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갱신위측은 금주 내 변호사와 동행해 서초 성전에 가서 설계도면을 모두 받아 오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자료 공개가 사랑의교회 새성전 건축 논란을 재점화시킬지 그 여부에 교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