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와 그의 아들인 조희준 씨는 8월21일(목)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로부터 원심판결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을, 그의 아들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2심 재판부는 조 목사에 대한 양형 이유로 업무상 배임은 인정되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 처분 후 잔여재산을 교회 부설기관에로 환수시킨 점, 순복음교회의 성장과 사회복지 사업에 기여한 점 등을 언급했고,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탄원도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