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카합20065) 제1민사부는 강북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된 조인서 목사에 대하여 8월29일(금) 직무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조 목사는 강북제일교회의 위임목사, 담임목사,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음은 물론 그러한 명칭마저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강북제일교회와 무관한 처지가 되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13년 10월4일 파송된 윤승열 임시당회장의 파송은 물론, 윤 목사가 소집한 당회(2014년 3월15일)의 결정과 이를 근거로 진행된 공동의회(2014년 3월25일)는 모두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밝혔다.
조 목사의 위임 과정이 불법적인 임시당회장 파견, 소집절차를 위반한 당회와 공동의회, 정관개정과 위임목사 해임 및 위임목사 청빙결의 등 교회헌법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절차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 목사의 직무를 정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