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와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사진제공=강북제일교회 |
9월11일(목)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황형택 목사가 평양노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청빙 승인결의 효력정지(방해금지) 가처분 소송(2014카합 80365)에서 원고인 황형택 목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인서 목사를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 승인한 지난 2014년 4월 21일 평양노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미 지난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강북제일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 및 명칭사용금지 결정을 받은 조인서 목사는 이번 재판에 보조참가인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참가하였으나 노회의 위임목사 승인 결의마저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강북제일교회와는 더욱 무관한 처지가 되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황형택 목사를 강북제일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로 인정하면서, 조인서 목사를 위임목사로 선임한 당회는 소집절차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의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황형택 목사 측 Y장로는 “현재 강북제일교회 사태를 편향된 시각에서 보는 것은 포장된 외양이 실체를 가리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북제일교회 당회원 일동과 모든 성도들은 현 사태 발발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과 사실이 여하하든 또 누구에게 책임이 있던 모두 용서하고 내려놓고자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인 강북제일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하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저희 당회원과 수천여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 기도드리며 강북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전했다.